
장대석 경기도의원, ‘제14회 홍재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일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제14회 홍재의정·공직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공직대상’은 정조대왕이 남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홍재언론 정신을 계승해, 책임 있는 지방의정과 공익적 행정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정조대왕의 ‘백성을 위한 정치’정신을 오늘의 공직사회에 잇기 위해 매년 지방의원 및 공직자 중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왔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올해 장 의원을 선정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 앞장섰다”며,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 제정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대표적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 생활방범 체계 확대,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등 장 의원의 꾸준한 정책 활동이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의원의 역할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늘의 수상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조대왕의 통치철학을 언급하며 “정조대왕의 위민 정신처럼, 저 역시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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