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26 12:09:48




    기획재정부



    [금요저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11.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➊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➋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4)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1)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3)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4)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1)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4)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5)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6)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11.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11.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였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

    한편, 어제 당정은 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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