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넓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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