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부과 예정인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행위로 면허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정비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이며 정비 대상은 총 6만여 건이다.
덕양구는 인허가 부서의 면허 취득·말소, 소재지 변경, 지위승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활용해 휴·폐업 여부를 조사해 비과세 자료와 부과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덕양구는 2025년 10월 말 기준 등록면허세 21억 6천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를 실시해 부과 정확도를 높이고 과세 오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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