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5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
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