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_1천_만_원_이상_고액_상습_체납자_124명_명단_공개 안산시 제공
[금요저널]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안산시 명단에 오른 124명의 체납액은 40억 2,9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은 39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1건에 3억 3천만원을 체납한 A 법인이며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7건을 체납한 B씨로 총 3억 2천만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단,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며 성실납세의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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