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전국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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