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의원 불법녹취’지시..도시환경위원회 ‘중대한 의회 권한 침해’즉각 사과·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및 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감사 촉구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18 16:51:25
도시환경위원회_도_공직자의_불법_녹취_지시_규탄_기자회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