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점검률이 이 수준이라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점검받지 못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이처럼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을 지자체 인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 공동점검 도입, 전문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점검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업체를 지정해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단속이 줄고 점검률이 1~3%에 머무르는 현 체계로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