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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