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퍼센트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퍼센트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퍼센트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임대 연체료 50퍼센트가 시행된다.
△[기존요율의 50퍼센트 감면]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요율의 50퍼센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50퍼센트 경감]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퍼센트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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