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위한 행정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 운영과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방향을 잡아온 군(7월1일자 11면 보도)은 조례안을 공개하며 제도화 단계로 들어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당초 9월 임시회 제출이 검토됐으나 실무 조정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됐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이 사고와 손상 예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조직 구조, 통계 기반, 교육·홍보, 인프라, 협력망 등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며 군은 이를 행정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생활안전·재난예방 사업을 단일 구조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핵심 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체계 및 법적 근거를 다듬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공인 기준에 맞춘 실행계획이 병행될 전망이다.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취약 분야 진단, 지표 기반 사업 정비, 맞춤형 프로그램,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한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통계 관리와 민관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왔으며 생활안전 정책을 복지·보건·재난 분야와 연결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군 역시 조직 전환과 사업 구조 정비를 통해 정책 통합과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후 공모 대응력이나 행정 효율 개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공인 추진의 출발점이자 행정 구조를 재편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