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남동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 (사진제공=남동구)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13일부터 한 달여간 관계 부서들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 등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남동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