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