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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