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38,135건, 총 293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일산서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위택스 △금융기관 앱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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