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금요저널]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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