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목적용 선박 위험요소를 찾아 해양사고 예방한다

    관계부처 합동,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5-29 12:47:34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한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은 10노트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내수면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단속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성수기에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및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레저목적용 선박을 일제 정비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해상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전복 등 상황을 인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같은 유용한 휴대전화 앱 기능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맞춤형 안전운항정보와 선박 자가점검 요령을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해역·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안전운항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선박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기관 점검 요령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홍보한다.

    수상레저 주요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속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 발표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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