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패초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설정
[금요저널]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파주경찰서와 협업해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이동장치 및 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이동장치를 방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되는 구간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통학로에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고 이번에는 파주시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파주경찰서와 실무 협의를 통해 첫 대상지를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2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으며 5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시행해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 즉시 견인’, ‘민원다발구역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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