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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