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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