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면재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5일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예측기술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사면재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과 주민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및 긴급진단을 실시했으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 1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마을순찰대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급경사지와 도로사면은 열기로 인한 구조·기능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해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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