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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