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 위기관리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체계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내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행정정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