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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