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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