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8종, 302개소로 동물보호법 78조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영업자의 준수사항[증, 요금표 및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 26항목이다.
동물보호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영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은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여부도 점검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반려동물 영업장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영업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영업장에서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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