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 ‘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금요저널]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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