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는 제도다.
만기 해지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 및 법정이자가 지원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시 지급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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