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주거 복지에 ‘뜨거운 관심’ 확인”…주변 시세 50%로 임대해주는 ‘ 과천다움주택’ 접수 마쳐
[금요저널] 과천시는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6가구 모집에 343가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 과천다움주택 입주 신청에는 신혼부부 대상 총 3채 공급에 244건, 다자녀가구 대상 총 3채 공급에 99건이 각각 접수됐다.
과천시는 3월 말까지 자격심사 및 검증을 마친 후 3월 31일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를 발표하고 4월 계약을 거쳐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경기도 내 합계출산율 1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에 빛나는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지역 자원으로 환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 6채는 2021~22년 재건축 이후 현재까지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이다.
과천시는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는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 각 모집 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로 선정된다.
입주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과천다움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평형의 국토부 실거래가 50% 수준인 4억2,800만원~4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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