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금요저널] 양주시가 오는 9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단’은 평상시 관내 지역을 상시 순찰하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감시, △악취 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생활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담당자에 인계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감시단에 대해 직무 교육과 민원 초기 현장 대응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감시단의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차단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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