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