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