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시는 국가적 인구 감소 등 국가 난제 극복,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지속 역설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폐기된 이후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안산시가 지난 6월 2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를 건의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19개 도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각 부처 간 분산된 이민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지방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며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인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안산시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방점을 ‘공존’에 두고 상호문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