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임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시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재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7,766㎡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