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5만 1,000건에 대해 재산세 8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4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신축 건축물 준공 등의 영향이라고 군은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