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금요저널] 양주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두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종명단은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또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 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법인 청산 종결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 기간에 양주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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