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등이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운영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 신고서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전·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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