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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범죄예방·범죄대응·피해자보호등 분야에서 민·관·경·소방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민안전모델’을 시행 중인 안산에서 시민이 직접 피혐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시민 김 모씨는 지난 5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무인 판매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 후 도주 중인 특수절도범을 뒤쫓아 가던 경비업체 직원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혐의자 1명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뒤 경비업체 직원과 함께 붙잡아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된 피혐의자를 통해 나머지 2명의 피혐의자들도 모두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시민안전모델은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안산에서 시민이 직접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첫 사례"라며 "투철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도와준 용감한 시민 덕분에 민·관·경이 힘을 합쳐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