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6천여 건에 대해 22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종별에 따라 1종부터 5종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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