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4건까지 총 28개 안건에 대해 의회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집행부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을 제출해 의회와 집행부 간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