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농가 45곳 중 약 93%가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는 등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2024년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 준수와 숙식 제공 및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농가 1곳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농가 신청을 거쳐 10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1월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을 확정 짓고 내년 2월부터 근로자를 도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 적기 영농,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도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