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청사전경(사진=순천시)
[금요저널] 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628호로 지난 13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다음달 26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 3,224호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해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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