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사전경(사진=화순군)
[금요저널] 화순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666건, 79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초과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 8,000만원이 감소해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화순군 ARS 간편 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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