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사전경(사진=신안군)
[금요저널] 신안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4천여 건에 대해 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하락에도 재산세가 보합을 보인 주요 원인은 태양광 개발행위 증가 등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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