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사전경(사진=강진군)
[금요저널] 강진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298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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