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기도 사전 검증을 마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상봉암 2지구’는 16번지 일원 59필지이며 ‘상봉암 3지구’는 331-1번지 일원 118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 됐다.
시는 2024년 말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완료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위성측량으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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