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
[금요저널] 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관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