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의회는 6월 1일 오전 10시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30개 부서 7개 사무위탁·대행 기관·단체 등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개선과 보완에 주안점을 주셔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등 관계자분들은 심사숙고 하셔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