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암군은 14일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소개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올해 80농가, 220명 규모로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가족 170명과 고용주 8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교육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법률·생활안전 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 개설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통한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심화되는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군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추진에 크고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기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교육과 농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계절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암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을 초청해 90일에서 5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80개 농가에 220명이 배정돼 베트남 174명, 캄보디아 30명, 우즈베키스탄 6명, 몽골 6명, 필리핀 3명, 태국 1명 등 6개국에서 입국 예정이다.